동아일보
제주에서 중국인들을 상대로 발기부전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50대 여성이 자치경찰에 붙잡혔다.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서귀포시에서 식품점을 운영하며 2020년 11월 18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약 5년 6개월간 국내외 거주 중국인을 위주로 비아그라, 다이어트약 등 전문·일반 의약품 1140개를 대면 혹은 택배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자치경찰은 올해 2월 “중국 메신저로 의약품이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이 여성을 검거했다. 또 이 여성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창고에 보관 중이던 발기부전치료제 247정, 감기약 40병, 다이어트약 718포 등을 압수했다.자치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사들인 약품을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압수 의약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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