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조사를 받으러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출석불응 우려’ 이유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경찰서 앞에서 체포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를 받는 A(46)씨의 상고심 선고에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이 같이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