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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총리' 한덕수 8년 감형... 1심 징역 23년 → 2심 징역 15년 | Collector
[속보] '내란 총리' 한덕수 8년 감형... 1심 징역 23년 → 2심 징역 15년
오마이뉴스

[속보] '내란 총리' 한덕수 8년 감형... 1심 징역 23년 → 2심 징역 15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7일 오전 한덕수 전 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판결(징역 23년)에 비해 8년이 감형된 것이다. 한덕수 전 총리 공소사실은 ①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인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갖추도록 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기관 봉쇄 계획과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등 12·3 내란에 가담하고( 내란중요임무종사) ② 사후 계엄선포문을 허위 작성·폐기했고(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③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 진술을 했다 (위증) 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유죄 부분 판단이 잘못됐다는 한 전 총리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지만 큰 틀에서의 유무죄 판단이 바뀌지 않았다. 또한 내란중요임무종사 일부 세부 혐의와 허위공문사 행사 혐의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자 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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