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초밥 뷔페 프랜차이즈 ‘쿠우쿠우’(QooQoo) 회장과 그의 전 배우자가 친인척이 운영하는 지점에 가맹비 등을 면제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엄영욱)는 지난달 28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쿠우쿠우 회장 A씨와 전 대표이사 B씨를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A씨 등은 공모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B 전 대표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가맹점 10곳의 가맹비·로열티 등 4억8000여만원을 면제해 준 혐의를 받는다.A씨는 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가맹점 6곳의 가맹비·로열티 4억2000여만원을 면제해 준 혐의도 있다.이들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 등을 냈지만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3년에도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검찰은 당시 A씨 등에게 신용카드 단말기 납품업체로부터 가맹점 단말기 설치 및 지속 거래 대가 명목으로 현금 3억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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