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선고한 징역 23년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부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7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법정 모습이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도록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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