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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 요양보호센터·5인 미만 위장 사업장 근로감독해야”
세계일보

“대구노동청, 요양보호센터·5인 미만 위장 사업장 근로감독해야”

“원장은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오전 8시20분부터 오후 5시20분까지 일률적으로 적게 했습니다. 모든 직원이 최소 하루에 40분 정도 일을 더 하는데도 한 번도 시간 외 수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직원 교대로 쉬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계약이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대구시 한 요양보호센터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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