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3년에 비해 형량이 8년 줄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위증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한 전 총리에게 특검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이후에는 허위로 작성된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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