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ector
법원, 사기·모욕 혐의 피소 정유라에 집행유예 선고 | Collector
법원, 사기·모욕 혐의 피소 정유라에 집행유예 선고
세계일보

법원, 사기·모욕 혐의 피소 정유라에 집행유예 선고

사기 등의 혐의로 피소된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정유연(개정 전 정유라·30)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7일 사기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2023년 피해자 A씨에게 빌린 돈의 30%를 이자로 주겠다며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