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이 당론 반대 중인 개헌안과 관련해 “투표불성립 시 8일 국회 본회의를 다시 열 수 있다”고 했다.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김 부대표는 “(개헌안 국민투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처리되기 위해서는 오는 10일까지 (본회의에서) 표결돼야 한다. 그 전까지 의장이 본회의를 (추가로)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본회의에 상정되는 개헌안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무소속 의원 187명이 지난달 3일 발의한 것이다.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민주 이념의 헌법 전문 명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에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 등이 담겼다.개헌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286명) 3분의 2(191명) 이상이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국회 내 의석 분포는 민주당 152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7명이다. 이를 모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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