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북한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 중인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된 데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 “국가핵무력정책법령과 핵보유국으로서의 법적지위를 고착시킨 국가헌법에 따른 의무 이행에 충실하는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사는 “합법적 경로를 거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실 당위적인 핵보유와 주권국가로서의 고유한 방위적 권리 행사를 걸고드는 미국을 위시한 특정국가들의 날강도적이며 파렴치한 행태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배격한다”며 “조약의 의무 이행을 강요하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그릇된 처사야말로 본 조약의 정신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며 국제법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전면무시”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합의 사안인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움직임을 겨냥해 비난하기도 했다. 김 대사는 “핵군축 의무를 태공(태업)하고 비핵국가들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과 핵잠수함 기술이전과 같은 전파행위들을 일삼고있는 미국과 일부 나라들의 조약의무위반행위를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핵무기전파방지조약리행의 중심”이라고 주장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미국 등 서방의 비핵화 주장에 반박하면서 자신들의 핵 보유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과거 공보문과 논리 구조가 전반적으로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자신들의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핵 보유국 지위를 강조한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11차 NPT 평가회의는 지난달 27일부터 4주간 유엔본부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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