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앞으로 군 복무 중 다친 장병들이 국가로부터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체계 전반을 개편한다. 또 현행 1∼4급으로 돼 있는 간부·병사 장애보상금 등급에 '5급'을 신설해 장애보상금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병무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상 장병 지원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장병이 보훈 혜택을 받으려면 치료와 의무조사, 현역부적합 심의, 재해보상, 보훈 심사 신청 등을 각각 따로 거쳐야 한다. 담당 부서도 제각각이어서 장병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절차를 알아보고 신청해야 했다. 절차가 복잡하고 담당 부서도 다른 까닭에 신청이 누락되고 기본적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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