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인 9일에도 규제지역 매매를 위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서울시 각 자치구와 경기도 해당 구청 및 시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가 7일 밝혔다. 거래 당사자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처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대상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관련 허가 신청 건에 한한다. 서울시청, 경기도청, 수원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