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아내를 살해한 죄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거듭 선처를 호소했다. 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A(65)씨는 "한순간 잘못된 선택이 가족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줬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