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30대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이형근·이현우·정경근)는 7일 박모(36)씨의 준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각 5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재판부는 “검사는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박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자백 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박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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