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지난 18차 국무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법무부 협조를 받아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해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디지털 문해력 교육 또한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협업해서 학교 방문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제금융교육, 선거 교육, 평화 통일교육은 물론 5·18 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 등 민주주의 기념일 역시 관계 기관과 협력해서 역사 교육을 각각 진행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분야별로 쪼개서 하지 말라고 주문합니다. 헌법 속에 민주시민교육이 추구하는 가치가 모두 포함돼 있다며 헌법 교육으로 통합해서 교육할 것을 역설했습니다. 다만 기존 수업 방식처럼 건조하게 하지 말고 재미있게, 다시 말해 학생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도록 교수-학습을 설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학교시민교육교원노동조합(KTUCE)은 5월 7일 자로 대통령의 생각을 적극 지지하는 성명 발표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곧 헌법 교육'임을 천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헌법 가치를 내면화하는 교육이야말로 민주시민교육임을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헌법 전문에 4월 혁명 등 민주주의 이념을 명문화하고 있고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과 주권재민을 명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헌법 조항에 자유권과 사회권적 기본권 등 인권과 평등, 기후 환경, 평화 통일, 경제민주화 등 시민교육 내용 요소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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