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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1540억 원 규모’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 2심도 승소 | Collector
구글코리아 ‘1540억 원 규모’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 2심도 승소
동아일보

구글코리아 ‘1540억 원 규모’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 2심도 승소

구글코리아의 매출에 대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며 과세당국이 부과한 1540억 원의 법인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서울고법 행정9-1부(고법판사 홍지영 김동완 김형배)는 7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징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역삼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한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강남구청을 상대로 한 부분은 각하했다.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12월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16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광고 판매로 번 1조5112억 원 가운데 약 9751억 원을 구글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에 송금한 것에 대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약 1540억 원을 부과했다.구글코리아는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1심은 “구글코리아와 아태본부 간 체결 계약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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