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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3조 있어” 재력가 행세하며 지인들에게 수십억 뜯어낸 70대 | Collector
“자산 23조 있어” 재력가 행세하며 지인들에게 수십억 뜯어낸 70대
동아일보

“자산 23조 있어” 재력가 행세하며 지인들에게 수십억 뜯어낸 70대

조 단위의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수년간 지인들과 소개받은 사람을 상대로 수십억 원 뜯어낸 70대가 항소심도 실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76·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6년)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거액의 자산가로 속이고 돈을 편취한 다음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범행의 방법과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춰봤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피해자들은 A 씨의 처벌 의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이에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결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A 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작년 8월 사이쯤 강원 원주의 한 한 카페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지인들과 소개받은 사람에게 조 단위의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소위 ‘돈세탁’(자금출처 추적방해)과 현금수송경비 등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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