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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헌법, 김정은 1인 영도 체제 공고화…대남 적대성은 줄어” | Collector
국정원 “北헌법, 김정은 1인 영도 체제 공고화…대남 적대성은 줄어”
동아일보

국정원 “北헌법, 김정은 1인 영도 체제 공고화…대남 적대성은 줄어”

국가정보원은 7일 북한이 올 3월 22~24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개정 헌법에 대해 핵 사용 권한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진다고 명문화하는 등 1인 영도 체제를 공고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고했다. 또 이른바 ‘2국가론’을 바탕으로 영토 조항을 신설한 것은 맞지만,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성은 상당히 줄였다는 특징을 가진다고도 분석했다.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국정원의 현안 보고 내용을 전했다.박 의원은 “서문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 건설의 총적 방향이라고 주장하지만 이후에는 김일성·김정일 표현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며 “선대(先代)의 국가 건설이라든지 통일 업적은 삭제됐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2국가 기조를 바탕으로 영토 조항을 신설했다. 그것은 국경선을 북쪽으로 중국과 러시아,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해 있는 곳을 영토로 한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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