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남편에게 검찰이 재차 징역 3년을 구형했다.7일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김준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에게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앞서 이 사건은 지난 3월10일 변론 종결 후 4월7일 선고가 예정됐다가 변론이 재개됐다.김 판사는 이날 변론 재개 이유로 “피해자 측에서 이주민공익지원감사 소속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제출했고 대리인 측에서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변론을 재개했다”며 “법원 조사관이 피해자를 상대로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와 최종 의사 등에 대해 양형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김 판사는 이 같은 내용을 참고해서 다시 종결하고 추후 판결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A씨 측 변호인은 “최초에 피해자에게 받은 처벌불원서는 진정한 의사에 의해서 작성됐다고 판단된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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