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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은 내란”…法, 1심에 이어 항소심서도 같은 판단 | Collector
“12·3 비상계엄은 내란”…法, 1심에 이어 항소심서도 같은 판단
동아일보

“12·3 비상계엄은 내란”…法, 1심에 이어 항소심서도 같은 판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맡고 있는 이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못 박았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이같은 판단을 내놓은 건 처음이다.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받은 포고령에 국회 활동과 기능을 저지·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들어 “비상계엄 선포로 위헌·위법한 조치가 이뤄질 걸 알면서도 내란에 가담하기로 결의했다”며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시비를 차단하고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만들어내고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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