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반복적이지 않더라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간주해 처벌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만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