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반복적이지 않더라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간주해 처벌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