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가 종료되는 9일이 휴무일인 토요일이지만 서울시 각 자치구와 경기도 내 시청과 구청 소속 담당 직원이 출근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는다.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에 있어 ‘막차’를 탈 기회를 열어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토요일인 9일 오후 6시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주택 매도를 희망하는 다주택자는 이날 이 시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최대 11월까지 양도 절차를 마무리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편의를 위해 국토부가 서울시, 경기도와 합의해 마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청과 경기도청, 수원시청, 성남시청, 용인시청, 안양시청에서는 받지 않는다.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4년 만에 부활한다.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에 양도차익의 최대 82.5%(3주택 이상)의 세금이 붙는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이미 팔 사람은 다 팔았다”는 분위기 속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10일부터는 다주택자들이 팔리지 않은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당분간 매물이 더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 9554건으로 지난 2월 25일 7만 333건 이후 70여일 만에 다시 6만건대로 줄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메시지가 나온 1월 23일 5만 6219건에서 3월 21일 8만 80건까지 늘어난 뒤 점차 감소했다. 3~4월쯤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피하려고 내놓은 매물이 속속 거래되거나 증여가 이뤄진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달 서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1만 208건으로 전월 8673건보다 17.7% 증가했다. 또 서울 집합건물 증여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건수도 2022년 12월 2384건 이후 가장 많은 2018건을 기록했다. 9일까지 팔리지 않는 다주택자 매물은 당분간 전월세로 전환되거나 증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10일부터는 다주택자들이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게 돼 세를 놓으며 버틸 가능성이 크다”며 “공시가격이 오른 데다 하반기에 세제 개편 등으로 보유세가 증가하면서 생기는 세 부담이 전월세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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