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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노동3권을 가지고 있고 교섭이 평행선일 때 파업을 통해 일을 중단할 권리를 가진다. 극단적이지만 일을 멈춰 회사가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서도록 만든 제도적 장치이자, 다른 법정단체에는 없는 노조만의 고유 권한이다. 그런데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항상 그 권리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권리를 정당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삼성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의 파업 선언이 세간의... The post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투쟁에 없는 세 가지 appeared first on 슬로우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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