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한 차례의 악성 민원이라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사의 안전관리 책임 부담과 각종 민원 등 우려로 학교에서 진행되는 현장 체험학습이나 운동회 등이 축소되는 가운데 교권 강화 법안이 통과된 것.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교원지위향상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116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반복성이 없더라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민원’이라면 처벌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무인기를 날릴 경우 대북 전단 살포와 마찬가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6일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공식 유감을 표명하고, ‘당장 집행 가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