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잠들어 있던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남편에 대한 재판이 7일 재개됐다. 태국인 아내는 당초 처벌불원서를 작성했지만 입장을 바꿔 대리인을 통해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7일 의정부지법은 40대 남편의 특수상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사건은 올 3월 10일 변론 종결 뒤 4월 7일 선고가 예정됐다가 변론이 재개됐다.재판부는 “피해자 측에서 이주민공익지원감사 소속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제출했고, 대리인 측에서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변론을 재개했다”며 “법원 조사관이 피해자를 상대로 처벌을 원하는 지 여부와 최종 의사 등에 대해 양형 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다.피고인 측은 “최초에 피해자에게 받은 처벌불원서는 진정한 의사에 의해서 작성됐다고 판단된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재로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피고인에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