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차휴가를 하루가 아닌 시간 단위로 쪼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4시간 근무한 노동자는 별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