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 23년형보다 8년이 줄긴 했지만 1심 당시 특검의 구형량과 동일한 중형이다. 2심 재판부는 주요 범죄 사실에 대한 1심의 유죄 판결을 대부분 인정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하며, 이를 앞장서 막았어야 할 국무총리가 오히려 내란에 가담한 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내란에 가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당시 대국민 담화문과 포고령을 미리 받아봐 국회 봉쇄나 군 투입 등 위헌·위법한 계엄이 선포될 거란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한 것은 절차적 외관을 갖춰 계엄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였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 단수 등 계엄 후속 조치가 이행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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