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은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1970년대 제정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부과한 10%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2월 24일 발효된 관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한 중소기업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대 1 의견으로 해당 관세 조치의 법적 근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반대 의견을 낸 한 판사는 “중소기업 원고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이날 재판에서 중소기업 측은 새로운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시행한 관세를 무효화한 미국 대법원 판결을 우회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행정명령을 통해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했다. 이를 통해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시정하거나 달러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최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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