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개헌안에는 계엄선포 시 국회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인정되는 계엄 요건 강화 조항이 포함됐다. 동아일보는 국민의힘이 계엄의 수렁에서 헤어날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고, 경향신문은 내란과 단절하겠다는 결의는 헛말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조선일보는 처음부터 여권 주도로 법안 강행처리하듯 밀어붙여놓고 반대하면 내란세력이냐고 반문했고, 중앙일보는 ‘개헌안에 반대하면 불법계엄 옹호론자’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이 개헌 통과를 더 어렵게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