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경찰이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고발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사건을 각하했다.8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측이 공개한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된 김 부속실장 사건에 대해 지난달 24일 불송치 결정했다.앞서 서민위는 지난해 10월 중순 김 부속실장을 고발했다.고발장에는 김 부속실장이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된 뒤 나이와 학력, 경력, 고향 등 기본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 직권을 남용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또 김 부속실장이 지난해 7월23일 강선우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퇴를 요구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서민위는 이를 직권남용과 강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경찰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고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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