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항생제 남용을 막고 내성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질병관리청은 지난 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항생제 사용 및 내성 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가 선제적인 예방조치 중심으로 강화된다.기존 내성균 관리대책에 더해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관리·평가 등 항생제 내성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정책 수단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아울러 2024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 시범사업’의 추진 근거도 함께 담겼다.질병청에 따르면 국내 항생제 사용량과 항생제 내성률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국내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31.8 DID(인구 1000명당 1일 항생제 사용량)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9.5보다 약 1.6배 높다. 이는 OECD 32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문제는 항생제 사용 증가와 함께 내성률도 높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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