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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미국 10% 관세 위법 판결 효력 일부에 한정" | Col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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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靑 "미국 10% 관세 위법 판결 효력 일부에 한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에 대해 미국 법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판결 효력은 원고 중 일부에게만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8일)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초 미국 내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 관련 1심 판결"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무역법 122조에 의거한 관세는 최대 150일까지만 부과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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