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수십억 원대 ‘로맨스스캠’과 ‘투자리딩 사기’ 행각을 벌인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을 도운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8)와 B 씨(28)에게 나란히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각각 1400만 원과 6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A 씨와 B 씨는 2024년 캄보디아 보레이 지역에 거점을 둔 기업형 사기 조직, 일명 ‘김대표’ 조직에 가담해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조직의 ‘국내자금세탁책’ 역할을 맡은 이들은 유령 법인을 설립해 대포 통장을 개설한 뒤 이를 조직에 제공했다. 또 3~4주 동안 캄보디아 현지 숙소에 머물며 계좌가 정지되지 않도록 관리하기도 했다.이 조직은 딥페이크를 악용해 유명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로맨스스캠으로 피해자를 허위 투자 사이트로 유인했다.울산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울산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10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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