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채수근 해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채해병 특검 ‘1호 기소’ 사건이자, 채해병 순직 이후 벌어진 각종 수사 외압·은폐 의혹 등 특검팀의 수사 대상 ‘본류’ 사건 중 첫번째 법적 판단이다. 재판부는 “위험 지역 수색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 위험을 등한시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채해병 특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는 낮은 형이다. 재판부는 이날 임 전 사단장에게 “사고 후에 자식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수중수색을 지시한 게 이용민 전 대대장’이란 취지의 이메일과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런 문자를 보낼 수 있는지 오랜 재판 과정에서 처음 봤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해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 전 여단장을 통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단순 언급만 했어도 해병들이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장비를 갖췄다면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조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업무상과실과 발생 결과 간 인과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이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했고,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내린 것이 결과적으로 사고로 이어졌다고 봤다.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대원들이 위험한 수중 입수를 감안한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무리하고 잘못된 지시”라며 “그런 개입을 하지 않고 작전을 맡겨만 놨더라도 당시 수색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사고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질책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채해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불구속기소된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은 도주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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