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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가해자(임성근)가 자식 잃은 피해자 부모에게 '수중수색을 지시한 건 이용민 중령'이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가? 오랜 재판 과정에서 이런 사람을 볼 수가 없었다." - 조형우 재판장 채해병 순직사건 1심 재판부가 사고 원인의 가장 큰 책임자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지목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후 1심 선고날까지 총 1024일 동안 "(사고) 책임을 부하 지휘관에게 미루고, (자신의) 책임을 은폐하기 급급해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라고 질타했다. 1시간 23분간 쏟아진 재판부의 추상 같은 선고에 임 전 사단장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바닥만 쳐다봐야 했다. 양형이유 설명 대목에선 중형 선고를 예상한 듯 힘없이 고개를 떨구기도 했다. 그의 옆에 선 이 사건 다른 피고인들 또한 숨죽인 채 눈만 껌뻑이거나 이를 꽉 깨무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3년 선고 직후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채해병의 모친은 "재판장님, 임성근 형량이 너무 적게 나왔다"라며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을 보고 싶다. 임성근 끝까지 용서 못한다"라고 오열했다. 재판 종료 후 법원 복도에서 눈물을 쏟는 유족의 곁을 또다른 군사망 사건 유족들이 지켰다. "하급자가 거스르기 어려운 상부의 불명확한 지시로 소중한 생명 잃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채해병 사망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소장), 박상현 전 여단장(대령),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 장수만 전 제7포병대대 본부중대장(대위)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조 재판장은 먼저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해병 대원들의 수중수색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채 사단장의 적극적·공세적 수색 지시(위에서 보지 말고 내려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수색하라)를 되풀이했을 뿐 안전 확보 방안 자체에 관한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 결과 "(결국) 중대장 2개월 차인 장수만 전 본부중대장은 사단장, 여단장, 대대장 등 상급 지휘관들의 지시를 이행하고자 보문교 인근 하천 가장자리 입수를 감행해 해병 대원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것이다. 조 재판장은 "(그러나) 중대장이 입수를 강행한 이유는 현장 지휘관으로서 스스로 판단한 결과가 아닌 (하급자가) 거스르기 어려운 상부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려는 데 있다"라며 "이 사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상급 지휘관들의 무리하고 잘못된 지시에 있는 바, 상급 지휘관들에게 그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더해 "(이 사건 피고인들은)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책무를 소홀히 하는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고, 위험인자를 인지한 상태에서도 위험을 가중시키는 무리하고 불명확한 지시를 한 측면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임성근 개입 없었다면, 도로정찰 허용하는 정상 작전 진행됐을 것" 조 재판장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채해병 순직 전날인) 2023년 7월 18일 현장 지도 과정에서 ① 실종자 수색 부대에 구명조끼 등 안정장비가 구비되지 않았음을 보고 받고 ② (폭우로 인해) 하천의 유속이 빨라지고 흙탕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라며 "그럼에도 부대원들의 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하는 사단장으로서 물가 입수를 금지하는 명확한 지침을 발령·전파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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