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가수 이승환이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을 받아들이지 않자 콘서트를 이틀 앞두고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8일 이승환 등이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미시는 이승환에게 3500만원, 기획사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구미시가 이승환과 기획사, 공연 예매자들에게 총 1억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다.판결 선고 후 이승환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오늘 일방적 공연 취소의 위법성, 서약서 강요의 불법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구미시의 무책임 등을 모두 인정했다”면서도 “김 시장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못내 아쉬운 판결”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항소해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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