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10·29 이태원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송은영 전 이태원역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특조위는 8일 중구 회의실에서 제5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참사 당시 박 구청장과 송 전 역장에 대한 수사 요청을 의결했다.이번 수사 요청은 위원회가 청문회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 관계와 증언 내용을 토대로 한다. 특조위는 박 구청장에 대해선 위증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송 전 역장은 위증 혐의가 각각 있다고 봤다.앞서 박 구청장은 지난 3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당시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으로부터 전단지 수거 요청을 받은 사실에 대해 “단 한 번도 업무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비서실장에겐 “통화를 한 번 해보라”고만 지시했다는 게 박 구청장 주장이다.하지만 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사전에 집회 관련 업무 협의를 한 상태에서 참사 당일 대통령 내외 비판 전단지를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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