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대한민국 헌법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표결 불참에 이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사실상 표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안건으로 개헌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응답하는 걸 보니까 더 이상의 의사 진행이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의장은 헌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번 개헌안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면서 6·3 지방선거 개헌 국민투표 역시 추진할 수 없게 됐다. 우 의장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저로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헌법개정안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가(可)든 부(否)든 의결할 수 없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이어 “의사결정권을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들어와서 표결을 해서 부를 던지든지 찬성하는 사람은 가를 던지든지 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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