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채해병 순직사고 발생 1024일 만에 법원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사고 원인의 큰 책임자로 지목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자, "군 사망 사건에서 보이는 은폐나 축소 왜곡 문제에 경종을 울린 중요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고인의 유족은 "형량에 너무 실망스럽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관련기사: "이런 사람 처음 본다" 재판장도 경악한 임성근 태도, 징역 3년 부메랑 https://omn.kr/2i3pv).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채해병 사망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소장), 박상현 전 여단장(대령),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 장수만 전 제7포병대대 본부중대장(대위)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그가 청구한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겐 금고 1년 6개월을, 이 전 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장 전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상급 지휘관들의 무리하고 잘못된 지시에 있고, 장 전 본부중대장은 현장 지휘관으로서 (하급자가) 거스르기 어려운 상부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기 위해 입수를 강행했다"라며 "상급 지휘관들에게 그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족의 오열 "임성근 절대 용서 못 해... 형량 너무 가벼워 실망" 선고 직후 법원 복도에서 "소중한 아들이 보고싶다"라며 오열하던 채해병의 모친은 "지휘관들의 잘못된 판단과 지시로 허망하게 (자식을) 보낸 부모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게 법의 엄중함을 보여줄 줄 알았다"라며 "형량에 너무 실망스럽다"라고 말했다. 채해병 모친 하아무개씨는 이날 낮 12시 법원 청사 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들 희생에 대한 책임이 이렇게 가볍다면 어느 부모가 안심하고 자식을 군에 보내겠나"라며 "지휘관 임성근, 박상현, 최진규에 대해 끝까지 엄벌과 처벌을 원한다. 절대 용서 못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모 입장에서는 징역 20년이나 10년 (선고가) 나와도 제 자식은 지금 없지 않나"라며 "지금 사는 게 사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단절이 돼 버렸다. 모든 게 무의미하게 살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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