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16년 만에 친일재산 국가귀속 업무를 수행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이하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부활한다. 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강일·이인영·김용만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188명 의원 중 최수진(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했다. 이번에 통과된 '친일재산국가귀속법' 제정안에는 친일재산국가귀속 업무를 진행했던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상임위원 2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장 5년 동안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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