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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국가귀속법, 드디어 국회 문턱 넘었다 | Collector
친일재산국가귀속법, 드디어 국회 문턱 넘었다
오마이뉴스

친일재산국가귀속법, 드디어 국회 문턱 넘었다

16년 만에 친일재산 국가귀속 업무를 수행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이하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부활한다. 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강일·이인영·김용만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188명 의원 중 최수진(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했다. 이번에 통과된 '친일재산국가귀속법' 제정안에는 친일재산국가귀속 업무를 진행했던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상임위원 2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장 5년 동안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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