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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공연 취소’ 손배소 승소…“구미시, 1억2500만원 배상하라” | Collector
이승환, ‘공연 취소’ 손배소 승소…“구미시, 1억2500만원 배상하라”
동아일보

이승환, ‘공연 취소’ 손배소 승소…“구미시, 1억2500만원 배상하라”

가수 이승환이 콘서트 이틀 전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경북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구미시가 이승환과 공연 예매자들에게 총 1억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2억5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구미시는 이승환에게 3500만 원,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 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구미시는 2024년 12월 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승환의 35주년 콘서트 ‘헤븐’(HEAVEN)을 공연 이틀 전에 취소했다. 이에 앞서 이승환은 같은 달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날 경기 수원시에서 열린 공연에서 “탄핵이 되니 좋다”고 밝힌 바 있다.구미시가 ‘정치적 선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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