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검사 재직 당시 국회의원 공천 청탁 명목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넸다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8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그림을 건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그림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것.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No.800298)’를 건네며 2024년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 전 검사)이 그림 구매과정에서 김 여사를 일관되게 언급했고, 김 여사를 직접 만나 그림을 전달하고 반응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피고인이 중개업자를 통해 그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불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림이 위작이라는 김 전 검사 측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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