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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징역 3년…“이런 사람 처음 본다” 재판장도 질타 | Collector
임성근 징역 3년…“이런 사람 처음 본다” 재판장도 질타
동아일보

임성근 징역 3년…“이런 사람 처음 본다” 재판장도 질타

무리한 실종자 수색 지시를 내려 해병대 채수근 상병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10개월만에 상급 지휘관의 지시로 인한 사고였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온 것.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피고인(임 전 사단장)은 구체적 수색 지침을 지시하는 등 실질적 작전 지휘권을 행사했고, 부대원의 생명과 신체를 위험으로부터 방지할 의무가 있는 데 이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은 정황증거를 은폐하거나 부하들이 받은 조사 내용을 확인해 대응 논리를 수립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식을 잃은 피해자의 부모에게 수중수색을 지시한 게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며 “어떻게 가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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