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중앙일보가 8일 자사의 인수합병(M&A) 매각설을 허위로 작성해 유포한 성명불상자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중앙일보에 따르면 6일 오후 ‘중앙일보가 M&A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유포됐다. 중앙일보는 해당 오픈채팅방에 불특정 인원 1600여명이 참여하고 있었고, 이후 다수의 다른 채팅방 등으로 같은 내용이 2·3차 유포됐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측은 “회사와 일체 관련이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전파 가능성이 큰 오픈채팅방에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해 회사가 심각한 내부 경영 위기나 지배구조의 불안정을 겪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그룹은 중앙일보·JTBC 사옥 등 핵심 자산의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무구조 악화로 신용등급이 하향된 중앙그룹이 핵심 부동산을 매각해 자산 유동화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투자은행(IB) 및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중앙그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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