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길거리에서 신체를 노출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7시 20분쯤 제주시 중앙로 일대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신체 특정 부위를 드러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동종 전과가 3차례 있는 A씨는 지난 2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