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을 구속 수사 중인 경찰이 범행 하루 전 성범죄와 스토킹 피해를 호소한 다른 여성으로부터 범인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고소 사건이 여고생 살인 사건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지와 범인이 또 다른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9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칠곡경찰서는 장모(24)씨가 살인을 저지르기 하루 전인 지난 4일 장씨의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A씨로부터 성범죄와 스토킹 등 피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장씨로부터 "광주를 떠나지 말라"는 협박에 시달리던 A씨는 칠곡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하루 전에도 112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다. 광주경찰은 지난 3일 오후 8시께 이사를 준비하던 A씨로부터 스토킹 피해 신고를 접수했으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고 종결 처리했었다. 그간 관계성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줄기차게 강조해온 경찰 지휘부로서는 현장의 대처가 아쉽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다. [경찰 "장씨 연락 닿지 않아 스토킹 신고 종결"] 광주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갔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장씨가 없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신고한 당일(3일) 새벽 2시께 장씨가 피해자를 찾아와 '떠나지 말라'며 실랑이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가벼운 부상을 당했다는 진술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둘이 그날 오후까지 있다가 헤어졌고, 이사를 위해 짐을 싸서 가려는 데 뭔가(장씨가) 보이는 것 같아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 장씨의 연락처를 받아서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현장 종결 처리 사유를 설명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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