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하역 작업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유발한 건설업체 관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동민)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현장소장 A(58)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3월 대구시 달성군의 관로 시설물 설치 현장 주변 안전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