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오는 11월부터 술병과 함께 주류 광고에도 ‘음주운전 금지’ 경고가 추가된다. 경고 문구와 함께 그림도 표시할 수 있는데, 경고 그림은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래 30년 만에 처음으로 도입됐다.1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과 고시 개정안이 11월9일부터 시행된다.개정의 핵심은 술병에 음주운전 금지 문구 또는 그림이 추가되는 것이다. 문구만 표시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나아가 경고 그림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문구는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경고 문구의 글자 크기도 확대했다.이는 술병뿐만 아니라 주류 광고에도 적용된다. 기존에는 건강상 위험, 임신 중 음주 위험에 대한 경고만 포함됐지만 음주운전 금지 문구나 그림이 추가돼야 한다. 술병과 마찬가지로 경고 문구만 쓸 수도 있고, 경고 문구와 경고 그림을 함께 넣는 조합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주류 광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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