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업체에 투자해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이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원고 3명이 강서·반포·성북세무서장에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화장품 판매 회사에 투자금을 지급하고 수익금을 받은 원고들은